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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7 16:46:14
  • 수정 2023-07-27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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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1심 선고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김 시장 고발인 홍석완씨는 “정당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상식에 어긋나며 간단하고 기본적 사실조차도 무시하는 재판부”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7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1심 선고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김 시장 고발인 홍석완씨는 정당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상식에 어긋나며 간단하고 기본적 사실조차도 무시하는 재판부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고발인 홍석완씨는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방문해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오후 2시 금산동 소재 자치행정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보라시장이 선거기간 중 게재한 공보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의 철도유치확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김보라시장의 주관으로 보이는 내용이 허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에 관련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안이므로 김보라시장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 왔으며 안성시장이 철도유치에 관여한 것으로 오해시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씨는 김보라시장의 선거공보물에 포함된 ‘32년만의 철도유치확정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사전 타당성조사실시게재 등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임을 주장했다. 특히, 유천취수장 해법마련과 안성철도유치에 대한 기재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김보라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석완씨는 이러한 허위사실 기반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기소를 요구하고, 1심재판부의 판결 오류를 검찰이나 담당재판부에 전달하여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보라시장의 1심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향후 항소심을 통해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판결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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