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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2 1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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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도로시설과에서는 2023년 부서별 자체청렴 시책의 하나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 도로시설과에서는 2023년 부서별 자체청렴 시책의 하나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매월 공사·용역이 완료되어 대금이 지급된 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시설과 직원들의 청렴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7월까지 총164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지급된 124개 업체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한문에는 반부패·청렴정신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등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관행을 발견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은 우리 도로시설과 직원들은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은 일절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서한문 발송은 도로시설과 직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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