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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0 0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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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영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쟁의조직국장

[기고 = 김학영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쟁의조직국장]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상 지난 6일 안성시 고삼면이 39.5도에 이르는 등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뜨거운 여름 날씨에 안성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200여 공무직 노동자들이 안성 시내에서 88일 기준으로 28일째 출근 선전전을 하는 이유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약속 불이행 때문입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2022년 단체교섭 때부터 정근수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20232월에 15일에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쟁의행위조정에서 노사는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 2023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노사가 합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는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어 정근수당 신설에 합의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신의를 중요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21년도에 시의 지속적인 요구인 상여금 400%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에 3개월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2022년부터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성시에서는 해마다 문제가 되었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공무직 노동자의 1호봉이 최저임금 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2022년부터 노동조합 쪽에서 요구했던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 그것도 2023년도부터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는데도 합의한 기억이 없다고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면 노동조합에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안성시 쪽에서 내놓아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김보라 안성 시장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조합의 양보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7% 안에서 정근수당을 신설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덤비는 격입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근속 1년 이상부터 해마다 5%2차례 즉 10%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근속 10년이 되면 기본급의 100%를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근수당을 1.7%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니 과연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근수당을 결정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히 신의 성실의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주었으니, 안성시에서 정근수당을 신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근수당을 신설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거나 1.7% 안에서 해결하라는 등의 괴변뿐입니다. 그래서 김보라 시장이 신의 없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성시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인 정근수당 신설을 할 생각도 없는데도 공무직 노동자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기 위한 수작으로 2023년부터 정근수당 신설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200여 안성시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안성시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종안으로 안성시에서 제시한 것이 근속 12년 차 이상부터 그것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특히 2회가 아니라 1회만 해마다 1회씩 1%, 3%, 5%씩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면 평균 월 2천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김밥 한 줄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지구상에 과연 근속 수당 개념인 정근수당을 만 12년이 되어야 받게 되는 임금체계가 존재하는지 안성시에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공무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다는 김보라 시장에게 왜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예외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시 교섭위원들은 시장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를 뿐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김보라 시장이 나서서 약속인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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