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실시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8월 9일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용인SK하이닉스)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변경 계획서)’를 가결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9월 30일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천식 안성시의원의 발의로 ‘용인SK하이닉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안성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통해 ▲방류수의 수질 기준 잘못 적용 시민 건강 위협(고삼지의 수질 개선 BOD가 아닌 COD 기준) ▲발암물질·맹독성 물질 안전성 검증(하이닉스 오·폐수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 벤젠, 6가크롬 등을 포함) ▲SK하이닉스가 약속한 고삼저수지 우회안 보다 훨씬 후퇴한 직접 방류 제안 수용한 부분 검증(현재 반도체 생산 공장 중 저수지에 직접 방류하는 사례는 안성이 유일) ▲주민참여 없이 밀실협상 과정과 보상 방안의 실효성 검증(주민 참여도 없고 협상의 세부 내용도 공개되지 않음)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용인SK하이닉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년여 동안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안성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변경해 그동안 변화된 상황과 구체적인 활동을 포함시킨 후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에 나선 정천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경기도․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주)․SK건설(주)․용인일반 산업단지(주) 협약체결에 따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조사목적을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상생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소관 부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오폐수 방류 관련 문제점 ▲전력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문제 갈등 재현 우려 ▲농가·어업 피해와 상생협의체 권한 문제 ▲상생협약 체결 시 이행 및 대응문제 등 협약 체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등을 조사하여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안성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안성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30일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월 30일부터 결과 보고서 채택 시까지 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 변경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