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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2 0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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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 시민단체가 안성시에 하수요금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됐던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하는 합동 성명서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의 진행현황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할 것과 시민공청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를 향해서는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등 협약서 정보공개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하수도 사용조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소통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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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안성시는 조례를 통해 톤당 220원이던 하수도요금을 올해 610원으로 178% 인상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400% 인상된 톤당 1,054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 인상의 주된 요인은 민간투자사업(BTO,BTL)으로 진행된 하수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매년 15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하수도 요금 폭등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이지 않자 ‘안성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민간투자 협약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분석하여 하수도 요금 인하 요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협약서 공개 여부는 물론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시민의 회의록 정보공개 요구에 ‘회의록’이 아닌 ‘보도자료’를 공개하여 시민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


2007년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이 시작될 때에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안성시민이 부담해야 될 재정규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올해 유례가 없는 큰 폭의 인상 이후에도 이를 부담하는 시민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를 밝히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하해 보겠다는 협의회 회의에서도 시민은 배제되고 있다. 안성시는 정보공개와 하수도요금 인상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협의회 속기록을 포함한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라! 또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중간보고를 해줄 것과, 앞으로 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같이 비밀주의가 계속 된다면 안성시민은 협의회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수도요금 인상의 근거를 밝히는 첫걸음은,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BTO)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의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협약서 공개 요구에 대해 계약서에 비밀 준수 사항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안성시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과 사익 더 우선순위에 두는 잘못된 시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 광주지법에서 민간투자시설사업(BTL) 협약내용은 사인(私人)과의 일반적 협약과는 다른 공익, 공공적 성격의 정보이므로 공익목적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13년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민자운영업체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8.9%라는 높은 수익률 보장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지하철 요금인상도 피하고 세금으로 보전하는 액수도 절감하였다.


안성시가 의지만 있다면 협약서 공개는 물론 이자율을 포함한 민자투자업체의 수익률 조정도 가능할 것이다. 들끓는 시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민간 사업자를 설득하지는 못할망정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에서 협약서 공개를 민간 사업자에게 구걸하는 안성시의 행태는 시정의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한심스러운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 안성시가 이처럼 협약서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협의회의 성과 또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수도 문제 관련하여 두 달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시민이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 하였으나 시의회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유는 협의회가 가동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의회의 1/3 이상이 찬성하면, 즉 안성시의회의 경우는 3명의 의원만 동의하면 발할 수 있다. 그동안 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하여 시장과 집행부를 질타하고 책임을 묻던 정치인조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는 침묵하고 있다. 정치공세로 생색만 내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실행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핑계로 더 이상 시의회의 본질적인 임무와 역할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최근 황진택, 신원주 시의원이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씩 추가 인상키로 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을 안성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발의안대로 추가 인상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상요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추가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공개, 분석 후에 인상의 타당성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 표결을 포함하여 시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또한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시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시 활동을 할 것이다,


- ‘안성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 속기록을 포함한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라! 또한 시민 공청회를 열어 향후 일정과 계획을 중간보고해줄 것과, 앞으로 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 안성시는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하수도 요금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 시의회는 ‘안성 하수도 사용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등 협약서 정보 공개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소통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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