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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3 1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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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과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전국 농약 판매업체 점검

부정·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중점 확인

 

▲ 농약 판매 준수사항 안내 리플릿 시안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828일부터 11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하였다. 또한 7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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