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8-23 13:08:17
기사수정

 

▲ 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900만 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대다수로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납세 홍보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국 언어로 제작한 포스터, 리플릿 등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읍··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외국인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SNS 등을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 만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59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