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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31 1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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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안성 만들기 

 

▲ 도로시설과에서는 2023년 부서별 자체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주제가 있는 자체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도로시설과에서는 2023년 부서별 자체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주제가 있는 자체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가 있는 자체 청렴 교육은 월2회 도로정책팀장이 도로시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하는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매월 2번째 화요일은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매월 4번째 화요일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청탁금지법을 교육하는 도로시설과 자체 청렴 시책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둘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지키고 실천해야하는 기본적인 법령에 해당한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들에게 익숙한 법령이라 아는 듯하면서도 그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여 부패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간혹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매월 2회에 걸친 주기적인 교육 실시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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