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직장 내 괴롭힘, 민원 등으로 발생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의정부 초등교사 2명의 잇따른 사망, 고양시 초등교사 추락 사망 등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갑질 피해를 견디다 못해 폐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안성교육지원청 故 이00 시설관리주무관이[관련기사☞본지 2021년 10월 5일자 안성교육청 공무원, 폐교서 숨진 채 발견] 2023년 9월 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고인은 시설주무관이 없는 초등학교에 풀뽑기 등 예초작업을 직접 지원한 것을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아왔으며, 국민신문고·경기도교육청 등에 보호를 요청하고 조직문화 개선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를 이유로 또 다른 비난과 원망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인은 불안·불면·우울증 등 정신질병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병가와 조퇴를 하기도 했다. 숨진 장소에는 '내가 죽으면 갑질과 집단괴롭힘 때문이다'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고인의 순직 청구를 대리한 노무법인 봄날 박종태 노무사는 “최근 교육현장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갑질, 따돌림, 민원 등에 시달리다 정신질병을 호소하거나 병가·휴직·공상 등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1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포함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 갑질 등에 내 몰리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등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사망한 교사들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교사·집배원·경찰관·구급대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분야 감정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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