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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공익소송단, 2차 변론 가져 - 원고적격을 문제삼는 안성시에 대해 하수요금을 부담하는 안성시민으로서…
  • 기사등록 2016-04-24 12:51:56
  • 수정 2016-04-24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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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단 대표 김지수 시의원


안성시 하수시설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공개를 위해 안성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소송단(대표: 김지수)의 2차 변론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2차 변론에서는 지난 1월 1차 변론에서 피고인 안성시 측에서 주장하는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안성시는 “원고 김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170명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무효화 시키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공익소송단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안성시가 해당 실시협약 세부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이끌고 있는 김지수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을 통해 “2015. 12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상당히 과다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협상을 통해 과다하게 산정된 사용료 조정의 필요성을 통보했으며, 협약의 부당성에 대해 이미 안성시는 여러차례 인정하고 결국 협약해지까지 이어졌다”며, “안성시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위법․부당하게 사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결국 위 사용료를 부담하는 원고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각자 원고들에게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충돌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고 김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170명의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안성시에 정보공개청구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성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대상주체이기에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기에 안성시민으로서 이 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익소송단은 이 소송의 원고적격을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 김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170명에 대해서도 2016. 2. 24.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원고 김지수와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나, 이에 대하여 안성시는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다가 2016. 4. 14.경 원고들의 결정 여부에 대한 전화 질의에 비로소 ‘비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지수 대표는 “시에서도 밝혔듯이 3월 시와 민자사업자 간 협약해지가 발표된 데에는 민자사업협약 내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과 함께 알리는 공익소송이 견인역할을 했다”며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민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시민 김지수로서 해당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득하여 이 협약에 대해 안성의 모든 시민이 안성시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시의 행정에서 시민이 배제당하지 않고 함께 참여해 투명행정· 소통행정을 통해 안성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3차 변론기일은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익소송단 홈페이지(http://김지수.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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