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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3 0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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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현수막 개수 읍··동별 2개 이하로 제한

 

▲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승혁(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이 현수막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 읍··동별 2개 이하 현수막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옥외공고물법 개정으로 수량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등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제한에 대해 안성시 관련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소지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승혁 의원은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 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조례의 집행에 있어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성시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는 10월에 열리는 안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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