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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6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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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및 안성경찰서 방문 신청시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

 

▲ 안성시는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는 관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한다.

 

안성시에 거주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경찰서(민원실)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은 반납자의 주소지로 지역화폐 10만원이 충전된 카드를 202312월중 발송할 예정이다.

 

자진 반납하는 운전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종류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며 연습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은 제외되며 면허 재취득 후 다시 반납하거나 자진반납이 아닌 면허 취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 반납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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