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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8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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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7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4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1,1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860원보다 1,280원이 높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7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4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1,1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860원보다 1,28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2023년 생활임금 10,860원 대비 28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509명이 될 전망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과의 격차를 줄이는 등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했다또한 안성시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으로 관련된 업종의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며, 생활임금 역시 안성시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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