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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6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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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 결정·공시하고 1031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23.1.1.~6.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3,920필지이다.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30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6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4,2925,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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