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26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은 경기 소방의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내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및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 연료와 오일류 등 다양한 가연물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영환 안성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장시간 히터 사용으로 자동차 엔진 과열 및 과부하 등으로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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