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0-26 13:31:31
기사수정

 

▲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26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26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은 경기 소방의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내년 12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및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 연료와 오일류 등 다양한 가연물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영환 안성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장시간 히터 사용으로 자동차 엔진 과열 및 과부하 등으로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671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