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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30 1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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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11월 0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1101일부터 1130일까지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과와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보일러에 적법한 연료 외 폐기물을 함께 태우는 행위이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소각을 점차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시민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실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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