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업형 개인과외 제재하라” - 학원총연합회,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 법안 촉구 집회 열어
  • 기사등록 2016-05-09 18:32:10
기사수정


▲ 학원총연합회가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 법안 촉구 집회를 열고있다



학원관계자들 400여 명은 9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 학원법 개정안’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시장 질서 확립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법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박경실 회장은 “정부가 사교육비 감소 정책으로 학원가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의 주범인 기업형 불법 과외는 규제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해 학생을 모집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불법 과외를한다”며 “목동에는 40층가량 되는 건물이 통째로 불법 과외로 운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강사들이 기업형 개인과외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교육의 질이 의심 된다”고 전하며, “음지에서 성행하는 불법과외는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양지로 나와 규제를 따르라고 말했다.

  

안성의 김모씨는 “학원가는 모든 법적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기업형 불법과외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며, “그동안 학원제재가 불러 올 풍선효과의 한 단면을 미리 경고했지만 정부는 외면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사교육비의 주범인 불법과외가 정당한 학원 교육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과외규제정책에 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지 답답하다.”며 정부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한편 개인과외는 법적으로 다른 강사를 채용할 수 없지만, 기업형 개인과외는 강사 여럿이 학원처럼 불법시스템을 갖추고 교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공부방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단속이 어려운데다 법적 규제가 없어 수익규모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학원관계자들이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 학원법 개정안’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에 학원관계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기업형 개인과외 교습자 규제 학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과 교습소와 같이 규제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1명만 신고 가능 ▶교습 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표지 부착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교습비 게시 의무부과 및 신고증명서 게시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결격사유 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학원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69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한경국립대학교
김영기 대표
기아
안정열의장
김진원
안성시장애인체육회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