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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5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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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및 유통정보 등의 종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안성시는 관내 1,600여 농가에 농업관련 신문 및 월간지를 지급하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을 2023년 12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관내 1,600여 농가에 농업관련 신문 및 월간지를 지급하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202312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으로,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소식지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되, 우선 지원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농업에 종사중인 농가,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은 농가, 65세이상 노령 농가를 우선지원하며,

일반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0242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농업소식지 지원을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거주 읍··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를 12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 담당자 (031-678-25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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