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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0 1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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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의원 제안으로 실태조사, “미계약 사유 40% 관내업체 몰라서

진행된 계약 30건 중 관내업체 계약 0, 자재·노무·장비 관내 이용률은 47%

안성시 정기 실태조사, 관내업체 홍보 등으로 적극 권고할 예정

 

▲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황윤희 의원이 12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6곳의 안성시 공공건축물 건설현장에서 관내업체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곳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성시의 적극행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황 의원은 민간 대형 건설현장에 이어 지난 11월 공공건축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을 안성시에 요청한 바 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 6곳으로, 공도시민청, 옥산동 가족센터, 현수동 평생학습관, 낙원동 안성맞춤 공감센터,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이다. 안성시가 조사한 결과 현재 진행된 계약건수는 총 30건으로, 이중 관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없었다. 안성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관내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원도급액의 경우 182억원, 하도급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다만 자재, 노무, 장비 이용에서는 원도급사의 경우, 자재 28%, 노무 59%, 장비 89% 수준으로 관내를 이용하고 있었고, 하도급사는 자재 44%, 노무 31%, 장비 52% 수준으로 관내에서 집행했다. 즉 자재, 노무, 장비에서는 전체 과반의 비율로 관내를 이용한 것으로, 이용금액은 원도급사의 경우, 집행금액 157천만원 중 72천만원을, 하도급사의 경우 627천만원 중 298천만원을 관내에서 집행했다.

 

안성시는 이에 관내 하도급업체 미계약 사유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관내업체 정보부족 30% 관내 시공업체 없음 10% 시공 전문성 부족 20% 공사비 견적 과다 7% 자체 협력업체 선정 33%로 조사됐다. 이중 관내 시공업체가 없다는 답변의 경우, 실제로 시공업체가 관내에 있으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관내 하도급업체 미계약 사유 중 가장 큰 것이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40%)으로 분석된다.

 

안성시는 이에 향후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분기별로 참여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정별 시공능력 및 자격을 갖춘 관내업체 홍보에 적극 나서 관내업체 계약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윤희 의원은 관내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건설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규모 기업에 비해 관내업체가 규모가 작다면 작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민간대형 건축공사 현장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적절한 비율을 책정해 관내업체 이용을 더욱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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