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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3-12-22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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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122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혜영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21()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23개 분야에서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221일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혜영 의원은 “122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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