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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9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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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에서는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전했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에서는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전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을 하는 0세 아동 가구에 매월 100만원, 1세 아동 가구에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15만원 인상되었다. 기존 지급대상자들은 20241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1세반은 475천원을 지원받으며, 0(0~11개월)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1(12~23개월)부모급여 50만원의 차액인 25천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출산 및 보육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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