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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3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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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안성시 거주 난임부부 누구나 소득 관계 없이 지원

 

▲ 안성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안성시는 20237월부터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외되었던 기준중위소득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중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올해 11일자로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시점에 여성 주소지를 안성시에 둔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 지원 통지서 발급 및 시술 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은 신선 배아는 9, 동결 배아는 7,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로,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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