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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4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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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피난을 돕는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화재약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SNS 및 각종 캠페인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배영환 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각 가정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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