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총 3건 상정돼 통과
최 의원 “지역에서 제기한 민원 입법으로 해결해 더욱 뜻깊어…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 경청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3건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보험료 부과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용도변경 신청 요건에 수출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을 추가하여, 폐업, 파산 시 남은 원료를 폐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안성시민의 민원 제기를 토대로 만든 법률안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을 제지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세 건 모두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법안들이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이번 본회의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경청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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