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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0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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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을 판매하기 위해 종로 귀금속 상가를 배회하는 장면


안성경찰서(서장 서상귀)는 20일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길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장물을 매입한 이모(66)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7회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6년에도 함께 절도 범행을 하다 붙잡혀 구속된 일이 있었으며, 이후 길 씨가 역시 아파트 침입 절도로 4년간 형을 살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도박에 빠져 돈이 궁해지자 다시 함께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없는 피의자들은 렌터카를 수시로 바꿔가며 전국을 배회하였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고층으로 올라갔고, 복도 쪽 창문의 잠금장치가 잠겨있지 않은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려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범창을 뜯어내고 피의자 길씨가 안으로 들어가고, 피의자 조씨는 피의자 길씨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화 후 통화연결 상태를 만든 후 밖에서 망을 보면서 외부 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낮시간 대 범행을 저질러 사람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출산을 일주일 앞둔 임산부와 맞닥뜨려 도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장물업자 이씨는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길씨 등에게서 20여 차례에 걸쳐 장물을 매입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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