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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6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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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2024년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감면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2024년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감면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안성시는 저출산 대책 지원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다자녀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2 이상(당초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가 해당된다.

 

감면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매월 가정용 5톤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3,350)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톤 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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