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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1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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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과적운행으로 도로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하여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2023년에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여 3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 변형, 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 과적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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