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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8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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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안성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능한 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능한 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3년 미만 입사자 또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노동자가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하고, 기존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되었던 지원 기준을 기업당 최대 1명의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월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계약 시 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각 기업당 최대 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0개월의 임차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220일까지로,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안성시청 첨단산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031-678-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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