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지난 7일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과 관련해 `23년도 하반기 점검결과와 `24년 안전계획 수립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고 법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였다.
보고회에는 ▲안성시 부시장 ▲국·소장 ▲시설물 소관 부서장 ▲안전계획 컨설팅 업체 ㈜세이프마이닝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중대시민재해 담당 부서장의 `23년도 하반기 의무이행사항 총괄보고 후 안전계획 컨설팅 결과보고, 부시장 및 부서장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23년 하반기 의무사항 이행 여부 ▲관련 부서장 중대시민재해 교육 ▲안전계획 컨설팅에 따른 `24년 안전계획 수립 시 주요 변경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확인 및 안전계획 개선사항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7월 상반기 의무이행 보고회 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기간에 안전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안전계획 검토 및 대상부서 현장교육 등을 통해 개선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안성시는 지난 12월 민간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이행 안내영상 제작을 비롯해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캠페인 홍보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태일 안성부시장은 “법 시행 이후 네 번째 보고회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채워나갈 것”이라며 “점점 다양해지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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