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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4 1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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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완 고발인, ‘특혜 제공 위해 안성맞춤스포츠클럽 만들어주장

 

▲ 홍석완 안성시청이전추진위원회 자치행정연구원장이 2월 14일 김보라 안성시장 외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홍석완 안성시청이전추진위원회 자치행정연구원장이 214일 김보라 안성시장 외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홍 원장에 따르면 김보라 시장은 20204월에 안성시장재선거를 통하여 시장에 당선되었고, 20226월에 또다시 당선되어 안성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라며 “(고발인은)김보라 시장이 선거 당시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여러 이익을 주기 위해 시장직을 활용하여 담당 핵심 공무원들과 공모 내지는 지시하여 자신이 주도하여 만들고 대표로 있는 스포츠단체에 특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석완 고발인 그가 밝힌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보라 시장은 대규모 체육시설인 서안성체육센터를 자신의 선거 당시 후원회 또는 선거대책위원회 핵심인들로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을 만드는 과정에 안성시청의 핵심국장인 당시 A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이사로 참여시킨 것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특혜를 베풀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안성시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체육관련 실적이나 재정능력 등이 없는 안성맞춤스포츠클럽에 특혜를 무리하게 서안성체육센터에 주는 위수탁과정에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제1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2항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위반하여 대규모 시설의 위탁계약은 공개모집에 의한 일반입찰임이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안성스포츠클럽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

 

이는 김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은 의무사항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사전적정성검토,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여 서안성스포츠클럽에게 특혜성 위탁계약을 하게 했다는 점.

 

셋째, 김 시장은 당시 담당과장인 B와 공모 내지는 지시하여 서안성체육센터를 안성맞춤스포츠클럽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관련조례 제5조에 의해 민간위탁에 대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에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당시 특별위원장인 박상순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점 등을 포함해 담고 있다.

 

▲ 고발장

홍 고발인은 이러한 범죄 사실들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확립과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 및 세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 사건으로 안성시의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로 특혜 제공 여부와 관련된 것인지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만들고 있으며, 안성시의 대응과 검찰의 수사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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