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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3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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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자 적합 여부 검증 제도적 근거 마련

 

▲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가 23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설립과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며, 안성시의원들이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등의 인사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지방자치법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승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써,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협치로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어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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