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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6 1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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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안성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와 계약한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인건비, 임차료, 부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678-2381~6)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양성면 청사 증축공사 시 인건비 약 3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여 해결한 바 있다.


시에서는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토록 안내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감독 시 장비임대업자, 근로자와의 계약체결여부, 임금대장 확인, 월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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