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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0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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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가 3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성맞춤랜드 내 잔디광장을 포함한 공원편의시설과 반달마당이 새롭게 대관시설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3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성맞춤랜드 내 잔디광장을 포함한 공원편의시설과 반달마당이 새롭게 대관시설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안성맞춤랜드에서는 공공목적 행사만 유치할 수 있었으나,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대관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간 40일 범위 내에서 잔디광장, 주차장 등을 대관하여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목적 촬영 규정을 새로 만들어 안성맞춤랜드에서 영화, 드라마 또는 광고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안성맞춤랜드에 다양한 행사유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충족하고 동시에 안성시와 안성맞춤랜드를 널리 알리며 한 편으로는 대관료 수입을 통해 세외수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 등 대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관일수를 연간 40일 이내로 관리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내 반달마당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318()부터 29()까지 2024년도 반달마당 대관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공연을 위해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여 대관신청을 하면 된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안성맞춤랜드가 안성시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장소로서 더욱 널리 알려지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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