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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2 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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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일부터 이날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하며 마무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3 22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일부터 이날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하며 마무리했다.

 

지난 20일부터 이어진 임시회에서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되었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가결,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다.

 

이어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감사기간은 6 19일부터 6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지방공기업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15개 읍면동이고 그 밖의 감사위원회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 및 증인 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이 진행됐으며 안정열 의장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했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열정을 쏟은 의원들과 심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422일부터 5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22회 임시회 영상은 안성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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