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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1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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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전경

안성시는 2016년 5월 24일(화)부터 6월 27일(월)까지 35일간 「2016년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민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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