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인허가 책임공무원제’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책임공무원제’ 는 안성시의 모든 인허가에 책임공무원(담당자, 팀장, 부서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잘못된 법규 적용, 소극행정 등으로 시에 행정적․재정적 손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허가 당시 책임공무원이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소송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안성시 소송사무 처리지침’ 를 개정하여 5월 30일 발령했다.
또한, 직원교육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안성시 자체적으로 연 2회 ‘맞춤형 사례중심 직무교육’ 을 실시하고, 직무관련 상시학습을 개인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며, 미이수자는 승진 인사시 배제토록 하고, 인허가 부서 직원 인사이동시에는 업무인수인계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하면 법해석 오류나 현장확인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소송이 줄어들어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며 “인허가 담당자들에게는 패널티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A등급이상 부여, 실적가점 부여 및 전보 요청시 희망부서 전보,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