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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2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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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관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 및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안성시는 안성경찰서와 합동단속 TF팀을 구성, 6월부터 8월말까지 운영하며, 영업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전담 수사관 동행 합동단속으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적발,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개별단속·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야영장업 영업을 해야 한다.”며,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커머스, 포탈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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