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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3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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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경제적인 사정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2015년 158명, 2016년 35명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실은 시청 민원실에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15시~17시)에 운영하고, 공도읍 2층 회의실에서도 둘째 주 월요일(15시~17시)에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에는 안성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각종 생활법률을 비롯해 민·형사사건, 행정쟁송사건, 법령해석 등 법률 전반에 걸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 등 재산관련 상담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상담일 이전에 전화(감사법무담당관 678-5472) 또는 상담일에 직접 방문해 주시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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