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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2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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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성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7~18세 중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이며 지급된 교육활동비는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해당 사업은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기도 안성시 산수유길 15 종합사회복지관 3)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활동비 활용계획서, NH농협(채움)카드 사본 등이 있다.

 

또한 대상자에 따라 기본증명서, 사실환관계확인서 등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52일부터 628일까지이고 2차 신청기간은 71일부터 930일까지이다.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1차 신청자는 7월에, 2차 신청자는 10월에 교육활동비가 카드포인트로 선지급될 예정이다.

 

임선희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77-71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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