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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4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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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 체결 등 

 

▲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해병전우회 및 안성시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해병전우회 및 안성시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여 교통안전 계도, 단속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 체결 후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을 벌였으며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36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등 2회 이상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미만이거나 생계형 차량(화물, 승합)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 후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족쇄형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인도명령을 한 후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안성시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단속지역에 대한 방범순찰로 안전하게 체납차량 단속을 벌였다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 수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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