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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7 1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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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20,231필지로서 전년대비 평균 3.5% 상승한 수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넷,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하여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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