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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9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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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오는 6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 및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상수도과 지하수관리팀(031-678-54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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