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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9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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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II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II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희망저축계좌은 연중 3(6,810) ,희망저축계좌II2(5,8) 신청받는다.

 

희망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만기시 탈수급 하게 되면 최대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근로하고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1-678-2211),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031-674-1657)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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