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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1 1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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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4년 6월까지 지방세 전자송달을 집중홍보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246월까지 지방세 전자송달을 집중홍보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세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 폰 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안성시는 집중홍보기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자송달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전자송달시 납세자는 지방세 확인 및 납부가 편리해지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지서 1장당 500, 자동이체 병행시 최대 1,000원의 공제혜택이 있으며 각각 800, 1,600원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중이다.


종이고지서 대체에 따라 납세자는 제3자의 열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제작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탄소절감 효과가 있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자송달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간편결제 앱이나 카드사 앱, 금융앱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방문신청시에도 납세자가 별도로 이메일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염두하여야 한다.

 

전자송달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상황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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