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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7 2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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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운면 사과농가에서 화상병 의심증상이 신고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관내 6개 농가(4.08㏊)에서 추가로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해 발생지 등 2차례에 걸친 예찰 결과 안성 6농가(4.08㏊)에서 화상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감염의심 나무는 발견 즉시 뿌리째 뽑아 땅에 매몰하고, 발병이 확인된 과수원 전체와 반경 100m 이내 사과, 배, 모과, 복숭아, 자두 등 기주식물(寄主植物)을 파묻는 등 강도높은 방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감염된 과일나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는 약제 살포, 반경 5km 이내는 주기적 예찰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생 지역, 과수원별 발생 양상, 재배자 탐문, 유전자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전부터 잠복돼있던 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며 "화상병 잠복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과수 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배·사과 등의 식물을 말라죽게 하는 세균성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피해가 크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안성과 천안, 충북 제천 지역 42개 농가에서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달 11일 안성의 한 사과농가에서 화상병 의심증상이 신고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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