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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9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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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5월7일부터 5월30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57일부터 530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들어지금까지 체납차량 영치 등 단속을 실시하여 2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81백만원에 이른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를 단반으로 편성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체납차량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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