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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8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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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도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캠페인후 기념찰영을 하고있다.


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안성시 공도읍 일대에서 소방공무원과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시민들에게 알려 조기설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안성소방서에서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신축주택 등에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권은택 서장은 “화재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신속한 소화 및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소방시설로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할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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