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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4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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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신청 법정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신청 법정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031-678-2925)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에게 민원 요지 등 접수 내역을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요청 시 방문 일정을 협의해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및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공시지가 행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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