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6-03 16:15:02
기사수정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연령 구분 없이 최대 지원 

 

▲ 안성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연령구분(45세 기준)을 폐지한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연령구분(45세 기준)을 폐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2월부터는 체외수정 횟수가 20회로 늘어나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연령구분 폐지를 통해 모든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일부,전액) 및 비급여(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동결보관비,약제비)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는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 시술 유형

- 체외수정(시험관 아이 시술): 난자를 채취하고 체외에서 수정한 후 배아를 자궁 이식하는 방법으로, 시술 유형에따라 신선배아(난자 채취 후 수정된 배아를 3~5일 뒤에 이식)와 동결배아(잔여 배아를 냉동하여 해동후 이식)로 나뉜다.


인공수정: 배란기에 정액을 받아 특수 처리 한 후 가느다란 관을 통해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932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맞춤여성합창단 제 10회 정기연주…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한경국립대학교
김영기 대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