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 안성)이 ‘폐사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시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폐사지란, 시간적으로 6·25 이전까지 존속했던 과거 사찰 지역을 말한다.
김 의원은 “폐사지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말 현재까지 확인된 폐사지 수는 약 5,400여개에 달한다”며 “이중 경주 미탄사지·보성 개흥사지·삼척 흥전리사지 등의 폐사지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돼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년간 폐사지 발굴 조사를 위한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은 연간 약 2억 원에 불과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사지 발굴조사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로 인해 대부분의 폐사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부족 문제로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사지 시·발굴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숨겨진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문화재보호기금법」개정안에는 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세연·김용태·성일종·정태옥·정우택(이상 새누리당), 민홍철·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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